은행 고객에 사금융 대출 알선한 지방은행 지점장 불구속 기소

이보람 2023. 8. 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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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모 지방은행의 전 지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이 소속된 은행 고객인 3개 기업체에 사설 대부업체를 통해 15억원을 빌려주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고 B씨가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신청한 1억원의 은행대출을 승인했다.

A씨는 B씨가 어음할인으로 은행에서 받은 돈 중 7000만원을 챙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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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모 지방은행의 전 지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이 소속된 은행 고객인 3개 기업체에 사설 대부업체를 통해 15억원을 빌려주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사금융 대출을 알선해선 안된다. 해당 대부업체는 A씨가 주주로 있는 곳으로 조사됐다. A씨는 6000만원 이상의 이자수익과 100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울산지검. 뉴시스
편법대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도 위기에 놓여있던 중소기업 대표 B씨와 공모했다. 그러고 B씨가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신청한 1억원의 은행대출을 승인했다.

대출된 돈은 오피스텔을 매입하는데 사용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지은 것으로, 당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대신 자기 돈 1억원을 B씨에게 빌려줬다.

이후 B씨는 자신의 회사가 다른 업체에서 받을 돈에 대해 ‘어음할인’을 신청했다. A씨는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했다. 어음할인은 은행이 만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을 사들인 뒤, 액면금액에서 남은 기간 이자를 빼고 매입하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어음할인으로 은행에서 받은 돈 중 7000만원을 챙겨갔다. B씨에게 사적으로 빌려준 돈 대부분을 회수한 셈이다.

B씨가 돈을 받기로 한 회사와 B씨 회사가 모두 부도나면서 어음은 휴짓조각이 됐고, 은행은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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