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값 내가 올린다” 엄연한 범죄인데…신고가 거래후 해지한 세력들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8.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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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법 의심 541건 무더기 적발
직원에 가족까지 동원 ‘자전거래’ 의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6월 전북의 한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그러자 1억2000만원 안팎이던 실거래 가격이 A씨의 신고가격 때문에 1억4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후 A씨는 거래가 해제됐다고 신고하고, 같은해 8월 B씨에게 1억48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2년 동안 전북 지역 아파트 4개 단지에서 44채를 산 뒤 41채를 파는 과정에서 이같은 ‘집값 띄우기’ 수법을 활용해 평균 25.1%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씨가 반복적인 거래 신고·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A씨의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계속 가담한 정황을 포착 이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함께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한 1086건이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모두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해 지자체,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전체 적발 건의 80%는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래 의심 건 중엔 A씨의 경우처럼 공인중개사가 함께 집값띄우기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사례도 여럿 있었다.

매수인 C씨는 2021년 6월 인천에서 1억7500만원의 최고가로 집을 산 것으로 신고한 뒤 3개월만에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225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중개보조원이 직접 집주인에게 금액을 이체했고, 약 3개월 후 해제하면서 C씨는 이돈을 전부 중개보조원에게 돌려줬다. 조사결과 집주인은 1억6000만원으로 팔아줄 것을 공인중개사에 요청했는데, 중개사가 임의로 1억75000만원에 거래신고를 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수인C씨가 공모한 자전거래로 의심된다”며 이를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기도에선 공인중개사가 같은 단지에서 동일평형을 최고가로 계약을 신고한 후 해제하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하며 가격을 띄운 정황도 포착됐다.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계약 해제와 동시에 계약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해 실제 계약금이 오갔는지도 불확실했다. 이들은 정부 소명 요청에도 중개수수료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시행사가 법인이 보유물량을 비싼 값에 처분하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집값을 띄운 사례도 적발됐다.

D시행사는 2021년 12월 부산에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고 남은 법인 보유 물량 한 가구를 회사 직원에서 3억4000만원의 신고가로 팔았다. 이전까지는 높아야 3억2000만원 이하로 거래되던 단지였다. 3억4000만원의 신고가 이후 D시행사는 신고가에 근접한 높은 가격으로 나머지 법인 보유물량들을 팔아치웠다. 2023년 9월 D시행사는 직원에게 판 것으로 신고한 계약을 해제해버렸다. 직원이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 자전거래로 의심돼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국토부는 또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 31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단순 실수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미등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지자체 통보 건은 경기도가 84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 대전(5.0%), 서울(4.4%)이 뒤를 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시 등기여부도 공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시세조작 행위 차단 조치를 강화해왔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집값띄우기 등 불법행위 신고창구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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