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마다 사고 터지는데, 뭘 믿고 내돈을”…은행, 이번엔 고객 몰래 계좌개설
10일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에 대해 검사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는 증권계좌 개설실적을 높이기 위해 한개 통장을 개설한 고객 정보로 다른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까지 차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고객의 금전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구은행 다수의 영업점에서 1000여 개 계좌가 적발됐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계좌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관리체계상 문제점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구은행이 이 사건과 관련된 민원을 처음 접수한 것은 지난 6월 30일인데, 자체 검사에 착수한 것은 7월 12일부터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관련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하는 ‘책무구조도’ 작성이었던 만큼 추후 은행 고위직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지난 6월 당국은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하며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겠다”며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된 내부정보를 악용해 127억원의 부정수익을 거둔 것이 알려졌다. 다른 시중은행의 유사부서에서는 무상증자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강력히 구축했던 반면 KB국민은행은 정보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지난 5일에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766명에게 약 3572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것이 금감원 제재사항을 통해 공개됐다. 금감원은 해당 펀드의 신규판매 등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2일에는 BNK경남은행의 직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562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표됐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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