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채 매입신고·취소 반복도…시세조작 541건 적발
[앵커]
아파트를 크게 오른 값에 산 것처럼 신고하고는 나중에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집값을 부풀린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40채 넘게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시세를 끌어올려 돈을 번 사람도 있었고 시세 조작을 위해 부모 자식간에 거래를 반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6월, A씨는 시세가 1억 2,000만원이던 전북의 한 아파트를 신고가인 1억6,000만원에 샀다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합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한 달만에 1,000만원 오르는 등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자 거래 해제를 신고하고 두 달 만에 다른 사람에게 1억 4,800만원에 팔아넘깁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식으로 2년간 지방 아파트 44채를 사고 팔기를 반복하며 투자액 25%에 이르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국토부가 A씨처럼, 거짓 신고로 호가를 높이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541건을 적발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신고가에 팔았다 거래를 해제하거나, 회사 명의로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적발됐는데 의심 사례 80%는 아파트값이 급등하던 재작년부터 지난해 초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김성호 /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허위 거래를 신고 했을때는 시세를 교란할 수 있고, 주택 수요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아파트 등기부 등을 분석해 잔금 지급일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없는 31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이런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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