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력’ 징계없이 퇴사시킨 대한항공, 2심 “추가 배상”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재판장 김동현)는 10일 사내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15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고했다. 대한항공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가해자를 면직 처리한 잘못이 추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2019년 이를 회사에 알리고 공식적인 조사·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다른 조치 없이 B씨를 사직 처리했다. A씨는 이듬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7월 대한항공이 가해자 B씨의 사용자로서 성범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 B씨를 징계 없이 면직시킨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일정한 방향으로 수습을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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