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통합신청사 논란 "문제 없다"

2023. 8.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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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a25@naver.com)]경북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해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단체 일부는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한다고 보고,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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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조례 위반 아닌 것으로 확인"

[안병관 기자(=상주)(gba25@naver.com)]
경북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해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이하 “범시민연합”)은 지난 1일 상주시장 주민소환 기자회견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상주시청 전경ⓒ상주시

시민단체 일부는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한다고 보고,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주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서면으로 회신을 받았고, 상주시의회도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결과“의견수렴의 절차로 열거되어 있는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는 의견수렴 절차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라고 회신을 받았다.

상주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주시는 추진 절차상 문제가 없고, 시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로 결정된 만큼 폭넓은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병관 기자(=상주)(gba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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