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차라리 날 고문해라"..딸 조민 기소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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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10일 검찰에 기소된 조민씨(32)의 아버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날 고문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민씨는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서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가운데 딸 조민씨는 이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민씨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중이라는 속사정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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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이날 조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며 검찰의 처분에 반발했다.
이런가운데 딸 조민씨는 이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조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는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민씨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중이라는 속사정이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의 관례상 한 가족을 모두 기소해 멸문지화를 유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조민씨에 대해 갑작스런 기소를 결정해 그 이유를 두고 의문이 일고 있다. 이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는 17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소환하겠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이날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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