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의심만 받아도 담임 교체…아동학대처벌법, 어떻게 보완하나?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번 사건에서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한 세부 조항입니다.
지금은 진위와 상관없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업무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사건은 특히 법적으로 쟁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먼저 주호민 씨 부부가 아이를 통해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 녹음 증거를 바탕으로 선생님을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제인 9일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선생님께 주호민 씨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다면 지원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 주호민 씨 부부가 이제 그 해당 선생님께서 피해 아동을 고려해서 신고하지 않겠다 고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당 녹음이 위법한지는 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위법한지 좀 따져볼 문제다.
그런데 아무래도 몰래 녹음을 했다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통비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이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하면 위법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교실에 있지 않으면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했다라고 하면 통비법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장애아동이나 장애인 또는 어린아동, 유아아동의 경우에는 그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호자가 관련한 녹음을 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요, 2020년 1월 법원은 부모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한 말을 녹음해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안에서 아동의 방어 능력이 부족한 점, 학대 의심 정황이 있어 학대를 방지하고자 녹음에 이른 점, 녹음자와 피해자가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점, 그리고 초등 교육의 공공성과 교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해당 녹음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부모가 15세의 장애학생에게 녹음기를 소지하게 해, 특수교사에 넌 이제 통합지원실 학생 아니야 이런 등의 말을 녹음하게 한 뒤에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과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특수교사가 부모님을 통비법 위반을 이유로 부모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때 민사법원은 녹음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보다 중요하다면서 부모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판례의 경향을 보면 주호민 씨가 현재 주장하듯이 장애아동인 자녀가 특수학급으로 분리가 된 이후에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이렇게 아이에게 보냈다라고 한 다음에 아이의 주머니에 넣어서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현아 앵커
판례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많아진다면 좀 아무래도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겠죠.
박은선 변호사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게 되죠.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세 주체 간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육 활동이 저해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별개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사실 처벌이 무거운 수준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교사의 수는 극히 드물다는 것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번에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악성 민원 그리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선생님들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쟁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이 쟁점이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주호민 씨 측은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교장이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직접 신고를 해라.
이 말을 듣고 신고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학교측은 반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실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장이 학부모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즉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장을 비난할 일이 또 아닌 것이 현행 법령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사항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되는 것이고 또 신고가 되면 담임 교체 등의 분리조치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서현아 앵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많은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박은선 변호사
소개에 앞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느 하나의 대안이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수용하고 최대한으로 반영이 문제 해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이태규 의원과 강득구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주목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강덕구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리상 사실 정당한 생활지도,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현재도 아동학대가 아니기는 합니다.
따라서 확인적 규정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이 정당한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이 내용이 구체화가 된다면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권, 교권, 교육권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일, 어제인 9일 강민정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상습적 폭언, 욕설 이런 등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그 발생 시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와 불응 시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또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전담 인력이 그 학생을 상담 및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실은 교권 침해의 실효적인 해결을 위해서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그런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만간 교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학부모의 무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서 학부모의 무고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어떻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현재까지 나온 제가 말씀드린 이 법안들은 교육 관련법들이 개정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법 개정도 필요한데요.
예컨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이태규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여도 선생님께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하지만 학부모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한다면 현재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이러한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의심 신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이루어지면 앞서 말씀드렸듯 담임 배제 등 이런 분리가 이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따라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외 학교 버전이 추가되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 내 아동학대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앞서서 교육감의 책임으로 하고 그리고 교육감이 수사 전 단계에서 의심 신고 중에 무고인 것을 가려내고 그리고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라는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과 제도가 촘촘히 보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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