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십시오"…툭툭 치며 깨운 후임병에 주먹질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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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이 툭툭 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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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이 툭툭 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강원 화천군의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12일 오전 5시38분쯤 일병 B씨(22)를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불침번 근무를 서던 B씨가 "제발 일어나십시오"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운 행동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2월7일 부대 내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모욕적인 글을 보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고소하라"며 가족들을 위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이들 중 6명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배심원 평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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