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윗집 문 흉기로 내리찍은 20대 여성 구속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흉기로 내리치고 이웃을 협박한 20대 여성을 구속했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9·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5부터 이달 9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4차례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의 현관문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주로 새벽 시간에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의 날을 갈거나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청소용 밀대 자루를 들고 B씨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추가 범행에 대비해 A씨를 붙잡으려고 준비하던 중 B씨의 딸로부터 “어머니가 사는 빌라에서 아래 집 이웃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중식도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윗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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