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거부한 최원종… 전문가" 신상공개 확대 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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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이 지난 7일 공개됐다.
승 선임연구원원은 "대형 형사사건에서 국가가 피해자 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현행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해도 누가 언제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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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승 선임연구원원은 "대형 형사사건에서 국가가 피해자 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크지 않았다. 당시 강력 범죄 피의자들은 실명과 사진 심지어 집 주소까지 보도됐다. 이같은 신상 공개가 제한적으로 변한 이유는 1998년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언론 보도로 얼굴이 공개된 한 피의자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공인이 아니라면 피의자 신상 보도는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피의자 신상 공개와 보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유영철, 정남규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들의 신상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일부 신상 공개는 다시 시행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만 신상 공개를 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한 범죄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죄로 제한된다. 현재처럼 심의를 통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 공개 제도는 지난 2010년 4월 도입됐다.
이런 제한사항 때문에 신상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는 이모씨(30)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탓에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뒤늦게 피의자 DNA(유전자 정보) 등 증거가 추가 발견돼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바뀌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이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현행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해도 누가 언제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경찰은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 이에 특강법이 규정한 피의자 신상 공개의 목적이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임을 감안해 신상 공개 범위를 넓히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 제안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에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확대하고 현재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강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됐다. 피의자의 최신 사진을 공개하거나 수사 과정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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