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시효 만료 보름 전…조민 결국 재판행
[앵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단순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기소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의 혐의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입니다.
'허위 스펙'을 활용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는 부산대 입시와 관련해 같은 혐의로 이미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입시와 관련해 같은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 씨 기소를 두고는 부모와 공모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족 모두 재판에 세우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나온 검찰 판단은 '기소'였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직접 제출하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 판단을 거쳐야 논란 소지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부산대 등의 입학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취하했고, 조 전 장관도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달 :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 행을 피하지 못하자 조 전 장관은 '차라리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는 SNS 글을 남겼습니다.
조민 씨는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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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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