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표현의 자유 아냐"

2023. 8. 10. 19: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6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한 뒤 권 여사는 가출을,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노건호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지난 2017년) -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5년 만인 지난해 검찰은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사망하게 했다'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말에 반박하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내용이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신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질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송지수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