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악의적 공격이었다”
[앵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감정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정진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한 건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고 적은 SNS 글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민주당 인사들과 정치보복 공방을 벌이던 끝에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5년 뒤에야 정 의원을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열었고, 오늘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의원의 글은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유족이 엄벌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다만 국회의원 구속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의외의 판단이라 당황스럽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오늘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는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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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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