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부인했던 배 모 씨에 유죄 선고…"이재명 당선 위해 허위사실 공표"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배 씨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가 지난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받아 자신이 복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배 씨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복용할 약을 대리 처방받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를 반박한 겁니다.
음식 배달 등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를 수행했다는 의심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 씨가 진실에 맞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경 씨를 위해 약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한 사실이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통화녹음,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 김혜경 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의 식사비용을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기부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배 씨가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선거일을 1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후보자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일부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미뤘습니다.
구속을 면한 배 씨는 취재진을 피해 미리 준비한 차량에 올랐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배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 송치된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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