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황운하·박영순 의원 법적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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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에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은 10일 "돈 봉투 수수 정황 의원 명단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2항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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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에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은 10일 "돈 봉투 수수 정황 의원 명단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2항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도 고발했다"며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돈 봉투 수수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도 전날 서울경찰청에 조선일보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수처에 성명불상 검사 및 검찰청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각각 고소한 상태다.
황 의원은 "정치인에겐 생명과도 같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다"며 "검찰은 회의 참석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명단을 마구잡이로 던져 놓고 이들이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특정 언론과 합작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을 당시 검찰이 돈 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같은 당 의원 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정당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과 황 의원은 관련 보도 직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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