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광역시도·정치권,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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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인천·강원·전남·경남 5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17일 한 자리에 모인다.
10일 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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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특별법 제정을 위해 5개 시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친다.
충남도와 인천·강원·전남·경남 5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17일 한 자리에 모인다.
10일 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앞서 지난 6월 장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5개 시도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토론회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 의원이 법의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장동혁·김성원·최형두·양금희·최재형 등 국회의원,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탈석탄 관련 국내외 동향과 해외 탈석탄 전환 사례, 탈석탄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동일 보령시장이 이날 화력발전소 시군 행정협의회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을 나타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석탄 관련 최초 발의된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 시도와 힘을 합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 등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폐지되고 있어, 현재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사업 폐지 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하고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되면 경제적인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지역 목소리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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