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가 피해자에 배상"

강청완 기자 2023. 8. 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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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1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대한항공이 가해자 B 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 씨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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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1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1천500만 원보다 배상액을 300만 원 늘렸습니다.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 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 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 절차에 따른 조사·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대한항공이 가해자 B 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 씨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 없이 B 씨를 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B 씨를 면직 처리하려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책을 유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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