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울리는 허위 광고 근절”…서울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구윤모 2023. 8. 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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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서울시가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행위로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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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4일부터 한 달간 111곳 대상
과도한 추가분담금·환불 거부 등
대표적 피해사례 중심 집중 조사
자치구·조합 홈피에서 결과 공개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서울시가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 시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의뢰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위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표본조사를 통해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이들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보통 시행사를 선정해 진행하는 개발 실무를 조합이 맡는다. 정상적으로 절차만 진행되면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행위로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시는 표본조사를 통해 토지확보 계획과 탈퇴 및 환급 처리,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했다. 조사자가 기록하기 쉽고, 운영상황과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다양한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이 중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민원사항 등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다. 이후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현장에선 행정과 회계, 계약, 정보공개 등 사항을 철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계속 조사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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