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협박··갈취 한국노총 간부 3명 실형

최대호 기자 배수아 기자 2023. 8. 10.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하며 협박과 갈취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용인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공사가 끝났는데도 버티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설회사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거대 노조 등에 업고 사익 추구…엄벌 필요"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하며 협박과 갈취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A지부 지부장 B씨와 부본부장 C씨, 본부장 D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4월, 징역 1년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거대 노조의 지위를 등에 업고,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처럼 외관을 꾸미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익을 위해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건설사로부터 상당한 돈을 갈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가 왜곡되고, 피해 회사로부터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용인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공사가 끝났는데도 버티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설회사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 D씨와 함께 덤프트럭을 동원해 용인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 현장 입구를 막은 채 장송곡 틀기 등의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회사를 박살내겠다'고 협박, 업체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