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허위거래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40%가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를 위한 아파트 자전 거래, 허위거래 신고 의심 사례 32건 중 40%가 경기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파트 시세 교란 사례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高價)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천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아파트 허위거래 신고 의심 사례가 541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특히 자전거래, 허위거래 신고 의심 사례는 32건을 적발했는데 그중 40.6%인 13건이 경기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시가 5건, 인천시가 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한 541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경찰청과 관할 지자체, 국세청 등에 각각 통보했다.
이와 함께 ▲허위거래 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 미비 ▲정상 거래 후 등기 신청 미비 등의 사유로 적발된 아파트 미등기 사례도 317건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미등기 거래는 허위 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 여부 공개, 벌칙 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 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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