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힌 초등생 찾아가 똑같이 복수한 엄마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 아동을 찾아가 보복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세종시의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당시 8세)군을 불러낸 뒤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 아동을 찾아가 보복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세종시의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당시 8세)군을 불러낸 뒤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훈계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때리라고 시킨 적은 없고, B군의 행동을 흉내 내보라고 한 것을 아들이 오해해 따라 하다가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관은 삼성전자 팔았는데…개미는 4000억 매수, 누가 이길까
- "시계 찾아주시면 2천만원 사례합니다"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 "지붕 날아가고 난리났다"…태풍 피해 실시간 제보 '급증' [영상]
- "네가 왕이 될 상인가"…아들까지 먹은 그 남자
- 성남서 60대 여성 목 자상 입고 숨진 채 발견…"칼부림 아냐"
- 윤도현 "3년 투병 마쳤다"…암세포 완치 판정 [건강!톡]
- 아이브 합류 '잼버리 K팝 콘서트'…"섭외는 KBS, 정부 요청 아냐"
- 美 텍사스 대형 산불, 추신수 1200평 집도 삼켰다…"너무 충격적"
- '음주' 김새론,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복귀 시동
- 국악 사랑한 20대 해금 연주자, 3명에 새 삶 주고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