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盧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에 "다분히 정치적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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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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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 훼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 사건도 정 의원이 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9월19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故)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 주장했고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을 남겼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 부분만 갖고 판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으나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發)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SNS에 "정치적 논쟁 중 발생한 의견 개진에 대해 정치생명을 박탈한 법원 판결은 유감이다. 일부 과한 표현이 있다 해도 의견 개진에 대해 정치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실형을 선고한 건 지나치다"며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작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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