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가요?
2023. 8. 10. 19:20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재가급여
-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방문·우편·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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