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사용' 약속 어긴 남성, 검찰 '무혐의'받고도 재판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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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기구 사용 약속을 어기고 성관계를 한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고소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강간죄에서 폭행 사용 여부는 전후 사정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강간죄 폭행이 피해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의 내용·정도는 물론 유형력의 행사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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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종합적 판단해야"... 재정신청 인용
피임기구 사용 약속을 어기고 성관계를 한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고소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강간죄에서 폭행 사용 여부는 전후 사정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강민구)는 올해 5월 고소인 A씨가 남성 B씨의 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는 B씨의 피임기구 사용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허락했다. 그러나 B씨는 콘돔 착용 없이 관계를 시작했고, A씨 저항에도 강제로 행위를 이어갔다. A씨가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라고 소리를 지르자, B씨는 그제야 관계를 중단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B씨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협박이나 폭력이 있어야 하는데, B씨가 관계 중 A씨의 저항을 제압한 것은 "관계 행위에서 동반되는 신체적 압력"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A씨는 이 같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간죄 폭행이 피해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의 내용·정도는 물론 유형력의 행사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속을 어기고 강제로 관계를 이어간 B씨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6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의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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