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투약…2년 6개월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황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씨 등은 2022년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여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황씨와 공범 일부는 10대 미성년자 여성 2명에게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황씨 등은 2022년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여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황씨와 공범 일부는 10대 미성년자 여성 2명에게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황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조부가 물려준 70년 된 롤렉스 시계, 롤렉스가 망가뜨렸어요”
- 물바다 된 대구에서 1명 사망·1명 실종
- “다리 만져달라” 택시기사에 요구한 20대 붙잡혀
- 창원서 정차 중 버스서 ‘펑'…빗물에 맨홀 뚜껑 솟구쳤다
- 뉴진스 '인기가요' 무대, 과도한 간접광고 아닌가요?[궁즉답]
- “눈 튀어나오고 절뚝”...경찰관 눈썰미 뇌출혈 직전 어르신 살렸다
- '카눈' 관통, 피해 속출하는 현재 상황
- “박카스 달라” 편의점주 옷 벗긴 그놈…‘강간 미수’ 판단한 법원, 왜
- “판사에 반말했다가 10日 구치소행...욕창 생겨” 소송 결과는
-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퇴...민주당 혁신위 활동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