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깨워" 후임병에 주먹질, 게임서 욕설한 20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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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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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강원 화천군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2일 오전 5시 38분께 B(22) 일병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불침번 근무자인 B 일병이 "제발 일어나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PC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모욕적인 글을 보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되레 "고소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가족들을 위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때린 적이 없다"라거나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로 욕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1년 6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불구속 상태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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