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70명 유인, 3200개 성착취물 보유… 檢, 전직 장교에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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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장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직 육군 장교 A씨(25)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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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장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직 육군 장교 A씨(25)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이 중 3명을 협박한 데다 16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해 의제 유사강간, 의제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지난 4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3일 예정됐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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