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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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 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내용과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면제 등이 시행령에 빠져있다"며 광주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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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 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내용과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면제 등이 시행령에 빠져있다"며 광주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은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 ▲ 광주시, 전남도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반시설 건설 등이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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