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정보 표시 안한 멘보샤 수입업체 4곳 적발
김현수 2023. 8. 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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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 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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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 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멘보샤를 수출하는 베트남 제조회사의 제품이 캐나다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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