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되자…조국 “날 끌고가 고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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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조민씨의 공모 역시 인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민씨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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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딸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조민씨의 공모 역시 인정됐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민씨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됐다.
조씨는 이날 기소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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