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특활비' 엄격 관리했다지만... "개선 공문마저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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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마련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이 정부의 기존 지침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10일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시행 통보'라는 제목의 검찰 내부 공문을 공개했다.
돈봉투 만찬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특활비로 현금 70만~100만 원의 격려금을 제공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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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후 마련한 대책 공문 배포
"기재부 기존 지침 수준... 준수도 안 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마련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이 정부의 기존 지침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는 “검찰 특활비가 제대로 집행·관리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10일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시행 통보’라는 제목의 검찰 내부 공문을 공개했다.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 합동감찰 결과 발표 후 구성된 법무부ㆍ대검 제도개선 TF가 내놓은 대책을 준수하라는 내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방안이 시행된 그해 9월 이후 특활비를 엄격히 관리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돈봉투 만찬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특활비로 현금 70만~100만 원의 격려금을 제공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기조를 강화하는 명분이 됐다.
하지만 단체 측은 바뀐 대책 역시 다른 정부기관들이 이미 시행하던 수준인 데다, 적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기존 법령과 기획재정부 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준수를 촉구하면서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작성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2017년 9~12월 집행된 17억 원 상당 특활비 중 2억 원가량의 영수증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문 시행 뒤에도 ‘현금집행 시 현금수령증은 반드시 구비’하도록 한 공문 내용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 측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7년 9월 이전엔 두 달에 1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했다”는 한 장관 발언도 문제 삼았다. 공문에는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언급이 없으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을 차용한 ‘예산, 회계 관련 기록물 5년 보존’만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면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올해 4월까지의 검찰 특활비 자료 공개 일정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일부 영수증이 없지만 집행 내역은 존재한다”면서 “앞서 추미애 장관 시절 3개년치 대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점검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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