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70여명 성착취’ 전 육군 장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이종재 기자 2023. 8. 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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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5)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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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1심선 징역 16년 선고받아
피해자 공동변호인단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은 지난 4월21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성착취사건 가해자인 전 육군 중위의 엄벌을 촉구했다. (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5)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6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관하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은 3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다. 또 16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해 의제 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포함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13일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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