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70여명 성착취’ 전 육군 장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5)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일 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5)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6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관하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은 3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다. 또 16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해 의제 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포함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13일 열린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