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수 후 매수추천·시세조종…130억 챙긴 일당 4명 기소

김예원 기자 2023. 8.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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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인수한 뒤 주식 리딩방 추천 및 시세조종으로 130억원 가량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상장사를 주도적으로 인수한 이모씨(55), 시세조종 및 재무직 투자자 모집을 맡은 박모씨(38), 주식 유튜브 및 리딩방을 운영한 김모씨(2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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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인수한 뒤 주식 리딩방 추천 및 시세조종으로 130억원 가량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상장사를 주도적으로 인수한 이모씨(55), 시세조종 및 재무직 투자자 모집을 맡은 박모씨(38), 주식 유튜브 및 리딩방을 운영한 김모씨(2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리딩방 운영자 겸 주식 유튜버 김모씨(40)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페이퍼컴퍼니를 모집해 코스닥 상장 A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게 한 후 리딩방에서 주식 매수 및 단주매수 주문 추천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박씨는 페이퍼컴퍼니 산하 법인 및 조합을 통해 A사 지분을 실제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쪼개 인수했다. 유튜브 구독자 약 10만명을 둔 리딩방 운영자 김씨 등 2명은 해당 주식의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위해 단주매수 주문 및 주식 매수를 추천하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를 조작한 2개월간 페이퍼컴퍼니는 총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에 이용된 리딩방 회원은 추가 매수 등을 포함해 약 15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로 이용된 법인 및 조합에 출자한 사람들의 탈세 여부를 국세청과 공조해 확인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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