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난동범 車에 치여 뇌사…"6일 입원비만 1300만원"

류원혜 기자 2023. 8. 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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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6일간 입원비가 약 1300만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6일 입원비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스무살 피해자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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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6일간 입원비가 약 1300만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6일 입원비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스무살 피해자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적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센터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면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사진=이기인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중복 지급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올릴 예정이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모친 명의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을 오가며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14명 중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여성 A씨(64)는 지난 6일 끝내 사망했다.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20년 약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부터는 치료받지 않았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는 '측정 불가'로 나왔다.

최원종은 10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애도의 말씀 드린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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