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백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정 의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정 의원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판결 직후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뇌물 수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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