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유죄면 야당발 가짜뉴스 모두 징역형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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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심 법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당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정 의원이 유죄라면 야당 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 실형 선고에 대해 "판결의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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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심 법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당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정 의원이 유죄라면 야당 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 실형 선고에 대해 "판결의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갖고 판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오늘과 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 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SNS 글에서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7년 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올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가 제한될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으나,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320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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