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담 넘어 밀입국한 카자흐스탄인 2명,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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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10일 선고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와 B(18)군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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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10일 선고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와 B(18)군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4개월 정도 구속돼 있었던 점, 나이가 어린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B군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입국이 불허되자 터미널 창문을 파손해 탈출한 뒤, 공항 경계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같은달 24일 오전 7시26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이후 인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돼 2터미널 3층 환승구역 송환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상태였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이들을 추적해 도주 당일인 3월26일 대전에서 A씨를 먼저 검거했다. B군은 도주 사흘 만인 같은달 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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