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확대' 공방…"머그샷 의무화" vs "만능주의 우려"

조희연 2023. 8.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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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일으킨 피의자 최원종(22)이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을 드러냈다.

앞서 최원종이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피의자에게 과분한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보고서는 "머그샷 공개 등 신상공개 제도 확대화 경향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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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모습과 다른 경우 많아
"피의자 머그샷 거부… 배려 과분"
전문가 "범죄자 대중 앞에 전시
범죄 예방 근본 해결책은 아냐"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일으킨 피의자 최원종(22)이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을 드러냈다. 앞서 최원종이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피의자에게 과분한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듯 경찰은 최원종의 동선을 비교적 길게 공개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머그샷 촬영 등 신상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신상공개에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신상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법안이 9건 발의돼 있다. 4건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게 했다. 나머지 5건은 경찰이 피의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하게 했고, 이 중 1건은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주민등록증 사진(왼쪽)과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경찰이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게 했다. 경찰이 신상공개 시 고려할 사항만 명시할 뿐 신상공개 ‘방식’은 규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경찰은 통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사진이 너무 오래전 촬영된 탓에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은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과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며 신분증 사진과 함께 검거 당시 확보된 사진도 공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청 훈령에 따른 조치다. 다만 이들이 머그샷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아 머그샷은 촬영·공개되지 않았다.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은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대부분의 주가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렇게 촬영된 머그샷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공개정보로 규정된다. 범죄자 인권보다 국민이 범죄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우선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제약 없이 머그샷이 공개 가능하다. 사건 관련자의 안전이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이름, 주소, 나이, 성별 등 구체적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는 주도 다수다. 일본도 범죄 사건 보도 시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삼고 익명보도 여부를 언론사 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이처럼 신상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신상공개 만능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보고서는 “머그샷 공개 등 신상공개 제도 확대화 경향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중 앞에 전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방위할 책무를 손쉽게 완료한 것처럼 행세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강서영 책임연구관은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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