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주먹질, 온라인 게임선 성적 수치심 유발 폭언한 20대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3. 8.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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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이 침낭을 툭툭 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온라인 게임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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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평결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이 침낭을 툭툭 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온라인 게임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강원 화천군 모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12일 오전 5시38분쯤 일병인 B씨(22)를 주먹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불침번 근무를 서던 B일병이 “제발 일어나십시오”라며 인수인계판으로 자신의 침낭을 툭툭 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2021년 12월7일 부대 내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발 고소하라”며 가족들을 위협하는 취지의 글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 News1 DB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중 6명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배심원 평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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