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장 직속 대응팀이 학부모 민원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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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식의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전날 교육부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당에 밝혀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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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
박 정책위의장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 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걸로 드러난 바 있다”면서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 즉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온라인 민원시스템, 통화녹음 기능을 갖춘 교내 유선전화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전화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육청 차원에서 위법행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박지원·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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