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

박석희 기자 2023. 8.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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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가운데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과 성적으로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기업을 찾는 등 남녀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축에 주력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원 신청서와 여성 친화 기업 인증 기준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청 방문, 또는 e-메일(hongys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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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친화기업 인증·선정' 안내문.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가운데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과 성적으로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기업을 찾는 등 남녀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축에 주력한다.

안양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안양 형 여성 친화 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전했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또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업으로, 회사 내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원 신청서와 여성 친화 기업 인증 기준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청 방문, 또는 e-메일(hongys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업에는 현판 수여와 함께 안양시,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인증 및 선정을 통해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라며 "지속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2012년, 2017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오는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안양 여성 친화 지도, 여성 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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