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동기에 예민할 수밖에… 상반기 은행권 민원 7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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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은행권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 변동기 속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민원은 84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 증가했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15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53.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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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은행권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 변동기 속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민원은 84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15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53.5% 급증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한 민원만 1652건 접수됐다. A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B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내용 등이었다. 금감원은 "중도금 대출 금리와 관련해 사전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금융권 민원 접수 건수는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다. 은행권 이외에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중소 서민(49.0%) 권역과 손해보험(0.4%) 권역도 민원이 증가세였다. 특히 신용카드사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72.0% 늘어난 5124건을 기록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거나, 해외여행에서 분실·도난당한 카드의 부당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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