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동훈 檢 특활비 설명 근거 없어…특검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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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설명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2017년 9월 특활비 집행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특활비 관리·감독을 강화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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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에 특검 도입 촉구
대검, 2017년 개선…자료 5년 보존
추 장관 때 3개년 분석…문제 없어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시민단체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설명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검찰은 관리·감독을 강화한 상태며, 지난 정부에서 이미 점검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등은 1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검찰 특활비 내부 문건 공개 및 국정조사·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17년 9월 검찰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대검이 관련 지침을 만들어 특활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지목한 시점에 배포된 공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공문으로 ▲법무부나 검찰에만 적용되는 지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한 장관의 '2달에 1번 폐기' 발언에 관한 근거가 없다는 점 ▲공문이 배포된 2017년 9월 이후에도 특활비 사용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공개된 공문이 시행된 2017년 9월 이후에도 특활비 사용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공문은 현금 사용 시 현금수령증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했는데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특활비 집행분 중 2억원 가까운 예산에 관한 현금수령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자료 불법 폐기 부분은 공소시효가 1년이 안 남은 걸로 추정된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특검 도입 등에 관한) 논의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2017년 9월 특활비 집행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특활비 관리·감독을 강화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특활비 내부 통제에 관해서는 2021년부터 법무부 특활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대검 특활비 집행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했다.
특히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검 감찰부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개년의 대검 특활비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점검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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