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징역 6개월…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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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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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것이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재판을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에 글을 썼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페이스북을 통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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