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 성남 샤니공장 끼임 사고 근로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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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샤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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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고용 당국은 샤니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2시32분쯤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근로자 A(55·여)씨가 이날 오후 12시쯤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샤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성남 샤니 제빵공장 역시 지난달 12일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났고, 지난해 10월23일에는 4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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