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이사 해임 청문 절차 끝… KBS이사장 "해임 청문 절차서 김효재 기피"

박서연 기자 2023. 8.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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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4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청문 후 해임 건의안 일괄 의결할 듯
남영진 KBS이사장 청문 절차 불출석 후, 김효재 직무대행 기피 신청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의 해임 청문 절차를 끝마쳤다.

방통위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KBS 방만 경영 방치 등의 의혹을 받는 남영진 이사장과 정미정 이사를 상대로 해임 청문 절차를 밟았는데, 남 이사장은 청문 절차를 밟지 않겠다며 불출석했다. 대신 남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0일 오전 방통위를 방문해 청문 절차에서 김효재 직무대행을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냈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청문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10시부터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미정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임 청문 절차를 밟았다. 청문 주재인은 전병관 변호사(법무법인 율전)가 맡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전 변호사를 비롯해 다른 변호사 한 명과 방통위 사무처 직원 등이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청문은 30분 정도 진행됐다. 청문 주재인은 정미정 이사에게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주요항목인 공정성 항목 점수를 왜 변경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후 조서 확인 절차를 가진 후 오후 12시쯤 청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25일 방통위는 정 이사에게 해임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지했다. 방통위는 정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에 연루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해임 사유로 언급했다. 또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회적 비판을 야기하는 등 E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했다.

청문 절차에 앞서 지난 9일 정 이사는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이사는 “이 사건에서의 혐의는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심사 점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정됐다. 단지 기소됐다는 이유로 EBS 이사 해임 결정을 내리는 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뒤 “무리한 사건 수사와 언론플레이로 EBS 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과 방통위다. 해당 사건과 EBS 이사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방통위가 EBS 이사를 해임할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 절차를 실시했는데, 이날 남 이사장은 청문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신 남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권영빈 변호사는 10일 오전 방통위를 방문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보면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KBS이사회 사무국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남 이사장 해임 절차를 주도하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으며 김 위원이 지난달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라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김효재 직무대행은 “국민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이사장의 기피 신청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 등 3인 체제에서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놓고 의견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8년 방통위 설치 이후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 기피신청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4일 MBC 경영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차명 주식 문제가 불거졌던 안형준 MBC 사장 후보를 사장으로 선임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계획대로라면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 정 이사, 권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일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이동관 제6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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