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보고 취소… 이유는 ‘심의 자격 논란’

최정석 기자 2023. 8.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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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운영 허가 심의 과정에까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0일 제181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다음번 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

이는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이 공개한 '신한울원전 2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김균태 원안위원이 중대사고 관련 심의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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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3.08.10 /뉴스1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운영 허가 심의 과정에까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어 자칫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가 늦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0일 제181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다음번 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

이는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이 공개한 ‘신한울원전 2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김균태 원안위원이 중대사고 관련 심의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안위법 제14조에 따르면 원안위원이 특정 사안에 관해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는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제척 결정을 내리거나 당사자가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은 본인이 보고서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지난 신한울 보고에는 참여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안위가 이날 보고를 취소한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법 14조의 제척, 기피, 회피를 두고 원안위원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다”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논의가 마무리된 후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 허가는 검토할 내용이 많아 보고 안건으로 여러 번 올라오는 탓에 논의나 질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보고 취소로 절차가 길어지면 허가도 늦어질 수 있다. 신한울 2호기 심의 관련 보고는 지난달 제180회 원안위에서 처음 상정됐다.

한편 이날 원안위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원자로 1ㆍ2호기 잔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를 무제한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변경승인(안)’이 의결됐다. 남은 건물은 서울 공릉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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