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법정 서게 된 조민 "겸허히 책임"…조국 "나를 고문하라"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저울질하던 검찰이 결국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모인 조국 전 장관 부부처럼 법정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거죠. 조민 씨는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담담했지만, 아버지 조 전 장관은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
조 씨를 재판에 넘기게 된 배경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면서 조 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공범'은 조국 전 장관 부부를 말하는데요, 조 전 장관 부부는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 관계는 앞서 법원 판결로 인정됐는데요,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에서도 가족의 공모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민 씨를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조 씨에 대한 기소를 미루다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보름 앞두고 불구속기소하게 된 겁니다.
조국의 혐의 부인이 영향 미쳤나?
검찰은 조민 씨의 입장 변화 취지,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종합적 판단 결과가 불구속기소인 셈인데요, 기자들이 검찰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입장문도 냈고, 조민 씨도 소송 취하했는데 반성이 부족했나?'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즉답은 피했습니다.
"공범(아버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종료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최종적 판단을 거쳐 사법 절차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검찰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도 조민 씨 처분에 영향을 미쳤나?'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구속기소했다'고만 답했습니다.
▷ 기자: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것도 조민 씨 처분에 영향을 미쳤나요?
▶ 검찰 관계자: 여러 제반 사정과 최근 조민 씨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을 정확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재 재판 중인 공범(부모) 입장 확인 필요하다 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구속기소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면서도 입시비리 혐의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거나 사회 활동하던 피고인(조국 전 장관)은 조민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런 입장이 조민 씨 기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범인 부모도 혐의를 인정해야 조민 씨 기소유예가 법리적으로 가능한데, 부모가 법정에서 다툰다는 건 공범 간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검찰이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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