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위험지역 확인하세요" 손보업계도 비상대응체제 돌입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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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해 북상하자, 강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날 손보업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종합대응반은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차주동의를 전제로 한 긴급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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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최소화 위해 경로 예의주시
2018년부터 5년간 피해 접수
9500건 중 강풍 6500건 차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해 북상하자, 강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당국과 종합대응반을 구성하거나 각 사별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각 손보사별 비상대응체제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삼성화재는 각 권역이 컨트롤타워로서 재해에 대응한다는 기조 하에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대응 중이다. 여기에 기상상황 수시 확인 및 피해 예상지역 관리자 비상연락망 가동과 상황 공유, 지역별 침수우려지역 순찰 및 진입 통제조치도 시행된다. 태풍 집중기간인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는 대고객 LMS(장문메시지)를 발송했다.
KB손해보험은 태풍 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고객 대상으로 태풍피해 예방 관련 알림톡을 발송했다.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근 매직카 서비스점(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 찾기 △긴급(고장) 출동 접수하기 △침수차량 보상안내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화손해보험도 사전 피해 예상지역 거주 고객에게 침수예방 차원에서 차량을 안전지대에 이동할 것을 촉구하는 대고객 알림메시지를 전송했으며 악사손해보험은 전국 자차담보 고객 대상 '기후 알림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대해상은 피해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하이카 긴급 지원단을 재정비했다. 상습 침수지역 출동자 사전예방 활동과 순찰을 통한 침수 위험차량 대피 조치도 시행됐다.
메리츠화재도 행정안전부·손보협회에서 공동운영하는 '둔치주차장 대피알림 비상연락체계' 밴드를 통해 전국 저지대·강변주차장·상습침수지역 공무원들과 협력, 주차차량 통제 및 이동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한화·하나손보 담당자와 협력해 지역별 침수차량 적치장소를 확인하고, 침수피해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개설해 침수피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날 손보업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종합대응반은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차주동의를 전제로 한 긴급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피해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태풍 기간 바람·비 영향에 따른 자동차 피해 특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접수된 9500여건의 피해 사례 분석 결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6500건으로 전체피해의 68%를 기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3000건으로 32%였다.
특히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차량 수리가 불가능해 전손(전부손해)처리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분손(부분손해) 피해가 98%, 전손 피해가 2%로 나타난 반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74%가 전손 피해로 기록됐다. 아울러 강풍 피해가 컸던 링링·마이삭 등 바람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260만원이었으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미탁·힌남노 등 비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6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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